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에너지정책 법적 논란 해소 목적 커
(전기신문 17,08,02)
정부가 원전과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점차 늘린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한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에너지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명문화와 함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시민배심원단에 결정을 맡기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설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주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관계 부처 장관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에 출범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 위원회로 축소됐다.
당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비전 2030’과 ‘원전 정책방향’ 등 에너지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에너지법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새로 마련하는 에너지기본법에는 원전과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늘리는 기본 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에너지법에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5년년마다 수립한다.
현재 5년 마다 마련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에너지 사용’,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40일 간의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사유서까지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016622361469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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