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에너지(유연탄,중유,경유,기타)

충남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화력발전소 ‘비상’,국내 전체 화력발전소 50.5%가 충남 차지,배출 허용기준 질소산화물 10ppm 이하, 황산화물 15ppm 이하

그라운딩 2016. 10. 15. 15:53
<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충남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화력발전소 ‘비상’</SPAN></STRONG>

(건설경제 16,10,14)


<SPAN style="color: rgb(72, 72, 72);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충남에</STRONG></SPAN></SPAN>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의 대기환경기준이 내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화력발전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최근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했다.

아황산가스(SO₂)는 0.01ppm으로, 일산화탄소(CO)는 5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의 국가 기준 연간 평균치가 각각 0.02ppm, 9ppm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두 배가량 강화된 수치다. 또 이산화질소(NO2) 역시 연간평균 0.03ppm에서 0.02ppm으로 조정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각각 연간 국가평균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50㎍/㎥에서 40㎍/㎥으로, 초미세먼지는 25㎍/㎥에서 20㎍/㎥로 크게 강화했다.

충남도는 조례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서산,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번 환경기준 강화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오염기준치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향후 배출오염기준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기준치는 인천 영흥화력 신규시설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은 10ppm 이하, 황산화물은 15ppm 이하다.

충남도는 이처럼 강화된 기준 시행에 따라 이를 어긴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화력발전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탈황설비, 집진기 등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규제를 대폭 강화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진다”면서 “설비 개선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춰 놓은 터라 내년부터 영흥화력 신규 설비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발전소를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전력수급과 녹색성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발전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전사들도 환경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환경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균형 있게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해안 일대에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규모는 모두 26기로 전국 화력발전시설의 50.5%를 차지한다. 여기에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이다.

 

김부미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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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