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재생 해외 유망시장을 뚫어라
태양광·풍력 공히 ‘미국·중국·칠레’ 주목해야
(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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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미국·인도·중국·칠레… 중국, 매년 2만MW 신규 증설
육상풍력, 미국·중국·브라질·호주·칠레… 해상, 중국·영국·독일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신재생에너지 진출 유망국가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와 그에 따른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동시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되며 각국의 시장선점 경쟁은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우위를 앞세운 유럽 및 북미의 선진 기업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중국 사이에서 글로벌 생존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진출 유망시장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변국영 기자>
< 미국, 신재생 중 태양광 투자 가장 커>
2015년 미국 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19% 증가한 4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투자액 비중이 가장 컸다.
사상 최저 수준의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태양광 시장은 연방 및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5년 신규 설비 증가량이 7300MW를 기록했다. 이는 가스발전설비 증가량 6000MW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2015년 12월 미국 의회가 2016년 일몰될 예정이었던 ITC(투자세액공제 :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시 30%의 투자세액을 공제)를 2022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태양광시장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의 프로젝트 규모는 약 1만3077MW로 이중 약 70%(9079MW)가 이미 발주 및 수주가 완료된 상태다. 발표 계획 준비단계인 프로젝트는 27개로 2539MW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7개 가운데 프로젝트 단위 용량 100MW 이상의 프로젝트는 10개로 준비단계 중인 프로젝트 전체 누적 용량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풍력 협회에 따르면 2015년 풍력 설비용량은 8600MW 증가했고 신규 발전설비 용량 증가분의 35%를 차지하며 태양광 등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크게 상회했다.
2015년 풍력 프로젝트 투자액은 14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10년 평균 투자액인 128억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12월 미국 의회가 2020년까지 생산세액공제인 PTC(생산된 전력당 2.3센트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풍력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미국시장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약 3만2450MW로 약 66%인 2만1345MW가 이미 발주 및 수주 단계 이후의 프로젝트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 26개, 누적 계획 용량은 8961MW가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단위 용량 상위 5개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가 전체 계획 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태양광 관련 최대 투자국>
중국은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최대 생산국으로 글로벌 태양광 셀 및 모듈의 70%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태양광 관련 최대 투자국으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1만6500MW의 태양광 설비 증설을 기록하며 누적 설비 규모 4만3000MW를 달성했다. 이는 독일의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을 앞서는 세계 최대 태양광 설치 규모다.
2015년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2만MW의 태양광 신규 설비 증가를 목표로 2020년에는 누적 설비용량 15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760MW의 중국 태양광 프로젝트 중 약 60%인 약 5820MW가 향후 계획 프로젝트 용량으로 계획 취소 비중이 전체 규모의 약 41%인 4000MW에 달해 프로젝트 계획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
발표 전 초기 계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13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프로젝트의 누적 계획 용량은 1820MW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프로젝트 중 8개의 프로젝트가 단위 용량 100MW 이상의 프로젝트로 전체 계획 중 프로젝트 누적 용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중국 육상풍력 시장은 발전차액보상제도의 기준 지원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으로 풍력 설비 설치가 2년 연속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 말에 발표된 추가적 발전차액보상제도 기준 지원가격 인하폭은 중국 풍력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8년 초에 추가적 인하가 예정돼 있다.
2018년 계획된 발전차액보상제도의 추가적 인하는 2016년 및 2017년 계획된 프로젝트의 완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신규 풍력설비 설치의 기록적인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5621MW로 약 67% 이상인 3756MW가 이미 발주 및 수주 단계 이후의 프로젝트다. 계획 발표 전 초기 구상 단계 프로젝트는 10개(총 720MW)가 계획 중이다.
2015년 신규 해상 풍력 연간설비 증설 용량은 360.5MW로 2014년 대비 57.2% 증가했다. 이는 풍력 발전기 100대 설치에 해당하며 해당 용량의 약 50%(181.5MW)가 조간대에 설치됐으며 나머지 용량은 근해안에 설치된다.
중국 시장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2452MW로 전체 파이프라인의 약 59%(1449MW)가 발주 및 수주 단계 이전 프로젝트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 수는 4개이며 이들 프로젝트의 누적 계획 용량은 849MW다.
< 칠레, 태양광 시장 급성장>
칠레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입법화하고 2016년 1월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국가 신에너지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칠레는 남미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로 2014월 9월 의회를 통과해 2017년 실시될 예정으로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이 전무했으나 2016년 3월 기준 태양광 설치용량이 1102MW에 육박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중앙선로와 북부 선로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송배전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장의 프로젝트 규모는 약 1만8688MW로 이 중 약 77%(1만4349MW)가 발주 및 수주 완료 전단계로 나타나 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는 75개국 중 인도 다음으로 계획 및 입찰 준비단계의 프로젝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 전 초기 계획 단계에 있는 약 59개의 총 용량은 4920MW 수준으로 이들 프로젝트 중 단위 용량 100MW 이상의 프로젝는 총 19개, 3010MW에 달한다.
육상풍력 시장은 2014년부터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면서 시장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초기 의무할당 5%로 시작해 매년 의무할당률 증가 계획에 따라 2024년 18%, 2025년 20%까지 의무할당률이 확대된다.
칠레 시장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1만721MW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 결과 전체 파이프라인의 약 77%(8336MW)가 발주 및 수주 단계 이전 프로젝트로 분석돼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 수는 31개이며 이들 프로젝트의 누적 계획 용량은 4298MW에 달한다. 해당 프로젝트 중 단위 용량 200MW 이상 규모는 8개 프로젝트로 누적 규모가 전체 계획 중 프로젝트 누적 용량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 영국, 해상풍력 최대 시장>
영국은 해상 풍력 최대 시장으로 2015년 기준 누적 설비 용량 기준 1위다. 2015년 유럽에서 진행된 22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중 5건이 영국에서 진행됐으며 2015년 한해 153개의 풍력원동기가 설치됨으로써 추가 설비 규모는 572MW를 기록했다.
영국은 2020년까지 MWh당 풍력 전력생산 단가를 125유로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전제로 202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를 10G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영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40개 3만5965MW 규모다. 영국 시장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단계별 분석 결과 전체 파이프라인의 약 77% 이상인 약 2만7664MW가 발주 및 수주 단계 이전 프로젝트로 나타나 해상풍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11개로 이들 프로젝트의 누적 계획 용량은 1만1864MW에 달했다. 11개 프로젝트 중 단위 용량 기준 상위 5대 프로젝트가 전체 계획 중 프로젝트 누적 용량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2015년 풍력 신규 설치 용량(6013MW) 중 해상풍력 비중은 38%(2282MW) 수준이다. 2016년에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해상풍력 사이트는 122개소에 달하며 2016년 700MW규모의 해상풍력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경제기술부는 202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를 1만1000MW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700MW의 해상풍력 설치가 예상된다.
독일 해상 풍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9642MW로 전체 28개의 프로젝트로 파악되며 그 중 절반 정도인 4832MW가 발주 및 수주 이전 단계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 수는 10개(4156MW)로 그 중 단위 용량 기준 상위 5대 프로젝트가 전체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2015년 380MW 규모의 풍력 설비를 추가했다. 이로써 4187MW의 풍력발전 누적용량을 기록했다.
호주의 신임 총리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가 기존 연간 4만1000GWh에서 3만3000GWh로 하향 조정됐지만 2020년까지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는 점이 투자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다.
호주 시장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1만2172MW로 81% 이상인 약 9874MW가 발주 및 수주 단계 이전 프로젝트로 분석돼 육상풍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 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20개(4642MW) 가운데 상위 7대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 브라질, 풍부한 풍력 자원 보유>
브라질은 파리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2030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의 전력 생산 비중을 28∼33%로 확대키로 했다. 2014년 기준 3.7%에 해당하는 풍력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2024년 1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브라질 광산에너지자원부는 풍력 2만4000MW, 태양광 7000MW, 수력 2만7000MW를 포함한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담은 ‘에너지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남미 국가들 중 가장 품질 높은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력자원으로 인해 조만간 그리드패리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시장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약 1만4132MW로 약 70% 이상인 9892MW가 이미 발주 및 수주 단계 이후의 프로젝트다. 약 30%인 4815MW 정도만이 발주 및 수주 단계이전이다.
계획 발표 전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20개, 총 4129MW가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위 5개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 누적 용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 인도, 태양광 시장 확대 ‘주목’>
2022년까지 태양광 10만MW 달성이라는 목표가 2015년 6월 의회를 통과하고 약 7000MW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주정부 및 중앙정부에서 발주된다.
인도의 태양광 설치용량은 2014년 0.8GW에서 2015년 2GW로 2배 이상 성장했였으며 2016년 태양광 입찰 구매전력가가 2015년과 유사한 수준(kWh당 4.6∼5 루피화)으로 정해질 경우 태양광 시장 확대가 주목되는 곳이다.
7GW에 해당하는 입찰 용량 중 1200MW는 국가태양광미션으로 발주됐으며 나머지 5900MW는 텔랑가나와 타밀나두 등 주정부가 발주했다.
인도의 태양광 시장은 구자랏 주에서 텔랑가나와 타밀나두 등의 남부 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태양광 전력 계통 인프라의 품질 저하는 프로젝트의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시장의 프로젝트 규모는 약 4만1117MW이다. 이 중 약 77%인 약 3만1631MW가 발주 및 수주 완료 전 단계로 미국 시장과 달리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및 입찰 준비단계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 특히 발표 계획 준비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약 2만7890MW에 달하고 그 중 계획용량 상위 8개 프로젝트가 전체 규모의 90%를 차지해 사업초기 주도적인 참여 가능성이 크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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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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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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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