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의무매입 대형발전사(공급의무사)

[사설] 대형발전사 횡포 시달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적정가 수의(직접)계약 가격보다 최저가,한전/공급의무사(대형발전사)와 인맥 등 연결돼야 계약

그라운딩 2016. 9. 9. 16:37

[사설] 대형발전사 횡포 시달리는 신재생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16,09,05)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발전사들의 횡포에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게 직접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체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체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야 하는 대형 발전사들의 이른바 ‘갑질’로 중소규모 신재생기업들이 곤혹을 겪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RPS 제도는 500MW 규모 이상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및 LNG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태양광 입찰과 매주 2~3회 가량 열리는 현물시장 스팟 물량 거래 등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업체들은 전력시장가격(SMP)과 인증서 공급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2011년 9.15 정전대란 이후 대형발전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력시장가격이 kWh당 130원선에서 근래에는 70원대로 떨어지면서부터다. 반면에 REC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에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대형발전소와 REC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중소 신재생업체들은 근래 들어 SMP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REC 가격도 값싸게 계약했던 것을 파기할 수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발전사들은 입맛에 맞추어 가격을 후려치거나 각종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RPS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REC 구입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 또는 업체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직접 건설 또는 업체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가 입찰보다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신재생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전이나 발전사와 인맥 등이 연결돼야만 수의계약 등을 통해 REC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재생업체들은 변질된 RPS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도별 의무비율을 2018년 당초 4.5%에서 5%로 올리는 등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내수로 12조원,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핑크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업계는 의무비율 상향도 좋지만 우선 대형 발전사들의 횡포를 피해 차라리 중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형발전사들은 REC 조달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REC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 쳐주는 폐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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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GW=1,000MW, 1MW=1,000KW,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02월부터 1, 신규 500KW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160710MW(부지매도 완료), 2169월부로 100KW10~20여 개소, 350KW,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210MW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금액, 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 ,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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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14년도 03, 5.25MW(규모 MW)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9MW [100KW(50개소), 500KW(6개소), 1MW] (일부 장기계약)], 4.4MW700KW(4개소),100KW16개소, 기타 1.4MW

+=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04월부터 부지()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6~8만원/=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6.0억원), 500KW(10억원)에서

 

1606부로 부지()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2.0억원1.8억원 초반), 150KW(3.0억원2.4억원), 300KW(6.0억원5.1억원), 500KW(9.0억원8.4억원, 700KW(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4,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