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장소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

태양광·풍력 투자 제도정비 11월까지 마친다, 2020년 40조원 집행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고시와 시행령 제도 정비 11월까지 완료

그라운딩 2016. 7. 8. 16:46

태양광·풍력 투자 제도정비 11월까지 마친다

(매일경제 16,07,08)


우태희 산업부 차관 전경련 간담회…"민간투자 촉진위해 조기 정비"
지난 5일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해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정비와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8일 전경련 회원사 주요 임원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고시와 시행령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 정비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안과 관련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현행 비율 4.5%를 5.0%로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각각 1.0%씩 추가로 올려 2020년에는 7.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태양광 등에 대한 업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차관은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할 경우 업체에 REC 관련 가중치를 주는 제도도 8월 말까지 고시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남는 전기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춘 대형건물의 경우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도 8월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다.

이 지침이 개정되면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이 기존 5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1천㎾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사업자에 대한 전력망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력망에 접속해 시장에 팔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관련 규정을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02월부터 1, 신규 500KW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2, 전남 영암지역 신규, 166월부로100KW10~20여 개소, 350KW, 500KW, 700KW, 10 개소로 총 00MW 110MW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금액, 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 ,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영암 부지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문의하여 주시면 세심하게 성실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