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발전원가, 5년뒤 화력발전보다 더 싸진다.
NEA, 2020년 같거나 더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parity)실현될 것
(이코노믹리뷰 전지성 기자 16,05,02)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조직인 원자력기구(NEA)는 2020년 무렵에는 육상풍력의 균등화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가 화력발전과 같은 수준이 되는 그리드패리티(grid-parity)가 실현되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균등화발전단가는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의미한다.
그리드패리티는 격자, 배전관, 기준선을 뜻하는 단어 grid와 동등함을 뜻하는 단어 parity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한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1kw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한 1kw의 전기에너지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NEA는 22개 국가에서 오는 202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181개 발전소의 평균 균등화발전단가를 에너지원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전소 운영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0년의 미래 화폐가치를 2015년 기준으로 환산(할인율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할인율 3% 적용 시 육상풍력의 균등화발전단가, 즉 전기 생산비용은 메가와트시(MWh)당 74.7달러로 석탄발전소(76.3달러)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원자력이 MWh당 47.4달러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과 석탄, 천연가스(98.3달러), 태양광(121.6달러) 등의 순이었다.
즉 육상풍력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더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할인율 7%를 가정하면 육상풍력의 균등화발전단가는 MWh당 96.7달러로 석탄발전(87달러) 보다는 높았지만 천연가스(102.6달러) 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통상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석탄 등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2015년 8월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이다. 이 안은 2014년 6월 공개한 초안에 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2%에서 2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실제 미국 에너지회사 블랙 앤 비치(Black&Veatch)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는 메가와트시(MWh, Mega Watt hour)당 30달러에서 45달러 정도 하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공익기업들의 태양광에너지 설비비용은 지난 5년간 50%이상 절감되었으며 30%의 연방투자세액공제(federal investment tax credit, ITC) 해택을 받아왔다. 풍력에너지 비용 역시 절감됐다.
반면 NEA에 따르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증가하면서 2020년 무렵 그리드 패리티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발전단가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 앤 비치의 에너지 전문가는 “현 추세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는 제한적 장소에서의 자원만으로도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와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시에 풍력·태양광에너지 생산비용의 감소로 세재해택 없이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드패리티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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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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