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초미세먼지의 습격과 석탄화력발전소
(SBS 송욱기자 16,04,30)
![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초미세먼지의 습격과 석탄화력발전소](http://img.sbs.co.kr/newimg/news/20160410/200932374_700.jpg)
지수는 여러 등급으로 나뉩니다. 0~50이면 '좋음', 51~100은 '보통', 101~150은 '민감 군에 유해', 151~200은 '나쁨', 201~300 '매우 나쁨', 그리고 301~500은 '위험'을 뜻합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뜻은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모든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어플을 처음 받았던 2013년 10월 수치를 보면, 한 달간 최고치가 200을 초과했던 날이 열흘이 넘었는데 특히 최고치가 무려 438까지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을 가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아니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어플입니다. 중국에 가기 전까지 미세먼지는 중국만의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중국에 온 이후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다가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하는데요, 입자가 작다보니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후두염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암, 뇌졸중, DNA 손상, 임산부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친구들로부터 “중국에 있을 동안 네가 미세먼지 다 마셔버리지 않았느냐”라는 농담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 한국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30%~50%
미세먼지를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건 한참 후였습니다. 중국의 영향은 30~50% 정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살펴보니 정부가 2013년 12월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 국내 영향’이라는 항목을 보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총 PM2.5 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추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영향을 너무 축소해서 추정했다’란 주장도 있고, ‘중국 스모그는 2천년대 초반부터 심했는데 2013년부터 국내 대기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중국 때문으로만 볼 수 없다’란 말도 나옵니다. 여하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적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3.4%에 불과?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어디에서 배출될까요? 열흘 전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석탄화력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향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들 위치를 보니 충청도에 많더군요. 충남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가보니, 새로 지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발전소 직원은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고효율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먼지 배출농도를 허용기준의 20%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직접배출 기여율이 3.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생각과 너무 다른 수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뒤져보았습니다. 지난해 대기환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전국의 경우 제조 공장에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자동차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자동차가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곳 다 발전 부문 에너지산업연소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 “문제는 2차 초미세먼지”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초미세먼지는 1차 배출량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의 경우 직접 배출되면서 일반적으로 배출량을 산출 할 수 있는 먼지를 ‘1차 초미세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기 중에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2차 초미세먼지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만, 문제는 이를 제대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문제라고 유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화력발전소와 정부의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어질 화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가 1㎥당 최대 24.56㎍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환경기준치의 무려 4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문난경 연구위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문 연구위원도 “초미세먼지는 2차가 문제”라면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초미세먼지의 양상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기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화력발전이 유발할 것이라는 점은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으로 1천여 명이 조기사망”
KEI 보고서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도 추정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가중되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인해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1,144명이었습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인 그리피스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다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팀과 함께 연구한 결과,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1년까지 2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면 조기사망자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발전소와 2차 초미세먼지, 그리고 조기사망의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탈황설비 등을 설치해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허용기준의 20 ~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래도 값싼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 앞으로 20기 증설
그래도 초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때 석탄화력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42조원인데 이 가운데 40%인 15조원을 석탄발전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별로 보면 석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5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53기에다가, 지어지고 있는 11기, 그리고 신규로 착공되는 9기를 더하면 모두 73기가 됩니다.
정부도 할말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한 석탄화력 발전의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발전원가를 보면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4~7원 정도로 가장 낮고 석탄발전소 31~56원, LNG 80~12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LNG로 모두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아직 경제 성장 과정에 있고,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계획에선 24기를 추가하려 했지만,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거쳐 4기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력 수요부터 잘못 예측”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낮은 전력 소비 증가율과 발전소 가동률, 높은 예비전력량 등을 보면 정부의 예측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요 전망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목표를 충족할 지부터 생각하게 된다”며 “2011년 원전 사고 이후가 정부가 여론의 반대가 심한 원자력발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큰 배출원이라고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국민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 일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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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영암 부지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적극적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리고, 전국적으로 부지(땅)를 매수하오니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는 항상 연락 바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