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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국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량 최대 746MW, 2012년도 136MW보다 5.5배 증가, 태양광/비태양광 REC통합으로 태양광 수요 증가 예상함

그라운딩 2016. 2. 24. 16:53

풍력. 태양광인기 고공행진... 지난해 설치량 사상 최대 기록

작년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량이 746㎿…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GW 시대 열 것이라는 전망도

(건설경제신문 16,02,23)


풍력 신규 설치량도 224MW 설치, 전년 대비 5배 증가

지난해 태양광, 풍력 설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량은 총 2537㎿로 집계됐다. 전년도 설치량 1791㎿에서 746㎿가 증가한 셈이다.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지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70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설치된 746㎿의 규모는 국내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보급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지난 2011년만해도 태양광 설치량은 45MW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136MW) 처음으로 100MW를 넘어섰고 2013년 389MW, 2014년 712MW 등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1년 417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03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2012년부터 설치량이 증가한 데는 이당시 도입된 RPS(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RPS는 대형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전력을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수요를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전력 생산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를 대형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 해오다가 2012년부터 시장거래 형태로 바꿨다.


향후 전망도 밝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GW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태양광-비태양광REC 시장이 통합돼 태양광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보급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은 총 239MW로, 전년도(47.2MW)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누적 설치량도 834MW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불과 21MW가 설치됐고, 2011년에도 33MW에 그쳤다. 2012년(76MW), 2013년(78MW), 2014년(47MW)에도 설치량은 미미했다.

지난해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설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풍력발전 설치량이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아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설치량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림’에 풍력발전소 금지 규제는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우리나라 경제림 전체 면적에서 0.5%만 규제를 풀어도 2GW의 풍력발전량을 채울 수 있다”며 “하루 빨리 환경부, 산림청 등과 경제림 일부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21710060744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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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03, 5.25MW(규모 MW)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9MW [100KW(50개소), 500KW(6개소), 1MW] (일부 장기계약)], 4.4MW400KW(7개소),100KW16개소, 기타 1.4MW

+=20MW 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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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용은 1504월부터 부지()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6.0억원), 500KW(10억원)에서

1511부로 부지() 제외(: 100KW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2.0억원1.8억원 초반), 150KW(3.0억원2.4억원), 300KW(6.0억원5.4억원), 500KW(10.0억원9.0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분산자원 송전손실계수(TLF :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100%적용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인 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등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이다.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에선 이와 같은 장점을 우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16년도부터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시장정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100%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손실계수는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수요지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또 지역별용량계수(RCF)를 산정할 때도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전원의 용량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