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태양광 비태양광통합 16년도 전망

내달 REC시장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가격 통합 운영, 원간 구분없이 외부구매,자체건설,판매사업자선정분 시장별 선정, 입찰의뢰 1년 두번

그라운딩 2016. 2. 22. 23:24
내달 REC시장 통합…산업부, 관련고시 개정

태양광 별도이행량 항목 삭제...REC기준가격 통합
REP, RPS의무이행량 연기분 감면수단으로 전환

(16,02,17)


[이투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을 앞두고 태양광 별도 이행량에 관련된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는 등 고시를 개정했다.

또 태양광 대여사업에서 공급의무사의 RPS 의무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감면용도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는 최근 과징금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RPS 의무이행 연기량을 감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 통합에 따라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의미하는 ‘별도 의무공급량’ 항목이 고시에서 삭제됐다.


발전사 등 공급의무사의 비용정산을 위해 기존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됐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도 통합·운용된다. 앞으로 원간 구분없이 매년 외부구매분, 자체건설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 등 시장별로 산정이 이뤄진다.


또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 선정) 규모 확대를 위해 5GW이상 또는  20G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매년 각각 24MW 이상,  30MW이상  의뢰했던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도  같은 규모로  기간을 줄여 반기별로 일년에 두번 의뢰토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공급량 충당을 유도키 위해  당해연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한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발전사가 기존 과징금 감면용도로 활용했던 REP를 RPS의무이행량 연기분을 감면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REP는 고정된 가격만큼 공급의무사들의 RPS 의무미이행량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작년까지 2년 간 의무공급량 비율이 ‘3.0’으로 변하지 않았고,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로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공급의무사들이 REP를 구매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졌다.

또 시장통합으로 조달이 어려웠던 비태양광REC를 태양광REC로 채울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공급의무사가 전력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친 가격보다 비싼 REP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다.

지난해 REP는 kW당 213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SMP와 REC는 kW당 평균 각각 101.07원, 91.78원으로 200원을 채 넘지 못했다.


의무이행량 연기분 경감은 REP에 별도 전환계수를 적용해 REC로 환산한 후 당해연도 RPS 의무이행 연기분을 감해주는 식으로 적용된다. 전환계수는 당해연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을 이행연도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에 두 배를 곱해서 산출한다.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내달 RPS 시장통합을 앞두고 수정돼야할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 시 반영했다”며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등 추가적으로 보완된 내용도 함께 담겼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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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분산자원 송전손실계수(TLF :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100%적용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인 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등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이다.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에선 이와 같은 장점을 우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16년도부터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시장정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100%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손실계수는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수요지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또 지역별용량계수(RCF)를 산정할 때도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전원의 용량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