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서 준공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및 시공의 완료로 PPA계약체결 및 사업개신고 알아보기

그라운딩 2015. 11. 6. 17:01

 

태양광발전사업 -  PPA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하기

 

 

▶사용전 검사확인 →전력수급 계약서(PPA) 계약 체결(사용전 검사확인서/사용전 검사필서 제출과 동시 한전의 보유한 양식인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일으로 체결 완료)


 

▶계약은 전력수급계약(PPA) + 병렬조작 합의서 작성 및 동의와 합의까지 함(한국전력계통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전의 여러 상황에 따르는 지시를 따른다는 합의임)


 

▶전기사업법 제 9조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발전사업허가기관에 사업개시 신고함(사전에 개발행위 준공처리가 선결 원칙)

 


 ▣사업개시 신고 서류

 - 사업개시 신고서

- 설치현장 사진 (발전소 전경, 구조물, 인버터 , 계량기 , 기자재 시리얼 넘버 등)

- 사용전 검사 필증 사본

- 전력 수급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 수리통보문(필증) 교부☞ 발전사업에 관한 인허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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