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하반기·16년 상하반기 장기계약

2015년도 하반기 RPS REC 183MW 판매사업자 선정(장기계약) 확정 공고/ 2016년도 별도 상 하반기 포함 300MW 진행(소규모태양광사업자)

그라운딩 2015. 11. 4. 14:52

 

 

하반기 태양광 별도공급량 183MW 확정

내달 18일 선정기업 확정·계약
상한가격 REC당 16만1,000원

투데이에너지 15,11,03(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하반기 RPS제도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요청한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 입찰물량이 총 183MW로 확정돼 오는 25일까지 REC 판매사업자 선정이 진행된다. 특히 내년에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별도 의무공급량 판매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300MW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판매사업자 선정은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요청한 물량에 대해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 물량만 진행됐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사업참여 우선권을 제공해 시장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시장 운영과 함께 태양광 별도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고 물량은 공급의무대상자가 총 183MW 규모의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맞춰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배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도 300MW 규모의 별도 의무공급량을 책정,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판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판매를 통한 매출확대의 장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는 기존 계획했던 물량보다 확대해 별도 판매사업자 선정을 진행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내년 별도 의무공급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물량을 총 300MW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의무대상자별 선정의뢰 용량은 △한국동서발전 50MW △한국수력원자력 30MW △한국남부발전 30MW △한국중부발전 24MW △한국서부발전 24MW △한국남동발전 15MW △포스코에너지 10MW를 요청했다.

접수기간은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설비용량 100kW 이상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나눠서 진행된다.

선정결과 발표는 오는 12월18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 후 12월말까지 REC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한가격은 REC당 16만1,000원으로 상반기대비 1만2,000원 줄었으며 제주지역은 REC당 11만3,000원으로 상반기 12만5,000원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3월12일 이전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설비확인 서류신청을 완료한 발전소를 A그룹, 올해 3월13일 이후 완료한 발전소를 B그룹으로 구분해 접수용량에 따라 최종선정 용량비율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참여용량이 100kW 미만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공고용량의 60%를 먼저 진행한 후 일반선정이 진행된다.

일반선정은 우선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100kW 미만 사업자와 100kW 이상인 판매사업자에 대해 우선선정 물량을 제외한 용량에 대한 판매사업자를 최종 평가해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매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통한 계량평가(70점)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체계의 적절성 여부, 재원조달 방법 및 안정적인 공급인증서 발급여부 등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 사업내역서 평가(30점) 등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내역서 평가는 모듈·인버터 등 관련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설치 및 시공·유지관리 및 보수체계 연계방안 확보여부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체계 적절성 여부를 집중 평가한다. 또한 발전소 주변 주민수용성 확대 여부, 발전소 수익에 대한 시민발전소·협동조합·주민참여발전소 등 이익공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판매사업자는 공급의무자 중 선정의뢰용량이 가장 큰 순서대로 배분된다.

공급인증서 판매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REC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전량거래를 조건으로 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이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이지만 계약일 이전에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규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인버터 역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사업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해야 하되 동일제조사 동등 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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