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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해당함, 내년(16년)부터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비정규직/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직자도 해당됨.

그라운딩 2015. 10. 28. 14:52

[르포] 17만∼35만원 ‘행복한’ 월세… 카페·게스트하우스까지 행복주택 첫 집들이

송파 ‘삼전’ 입주 현장 가보니

국민일보 2015-10-27


[르포] 17만∼35만원 ‘행복한’ 월세… 카페·게스트하우스까지 행복주택 첫 집들이 기사의 사진


[르포] 17만∼35만원 ‘행복한’ 월세… 카페·게스트하우스까지 행복주택 첫 집들이 기사의 사진



 27일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 삼전행복주택은 아늑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신축으로 지어 깨끗하고 하얀 외벽이 특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이라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분위기도 차분했다. 

삼전행복주택은 총 40가구로 같은 날 입주가 이뤄진 서초 내곡(87가구)이나 구로 천왕(374가구)보다 규모가 작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학교 또는 직장과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취지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전역 공사현장까지 걸어보니 빠른 걸음으로 4분 정도가 걸렸다. 현재 이용 가능한 8호선 석촌역과 2호선 잠실역까지 걸어가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하철역과 연결된 버스노선이 많아 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고 한다. 

삼전행복주택은 공동시설을 포함해 총 6층으로 설계됐다. 평면은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전용면적 20㎡, 신혼부부는 26㎡과 41㎡,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6㎡가 공급됐다.

사회초년생용 20㎡의 경우 11가구 공급에 2294명이 몰려 20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증금 3348만원을 내면 한 달에 17만2000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상품은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입주자들에게 매우 편리해 보였다.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중간에 이사할 경우 기존에 청약했던 사람들 중 다음 순위 해당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26㎡는 보증금 4760만원이면 한 달에 24만5000원, 41㎡는 보증금 68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1000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용 41㎡에 입주한 오지혜(31·여)씨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투룸형이라 아기방도 따로 만들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며 흡족해 했다. 

2층에 마련된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도 눈길을 끌었다. 송파구청과 함께 운영되는 청소년 문화센터, 대회의실, 토론방 등이다. 주민카페와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섰다.

◇내년 1만 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모집…예비부부·취준생도 허용=국토교통부는 이날 삼전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주택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공약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84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18곳에서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를 모집하고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 128곳, 약 7만7000가구에 해당하는 입지가 확정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잡음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서역 인근 727번지 부지 개발방안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자는 서울시와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2013년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공릉지구는 아직도 주민 반대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관련 규칙과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취준생 기준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다. 

유성열 조민영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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