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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값싼 전기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후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은OECD국가 중 인구밀도당 많은 원전 설치됨

그라운딩 2015. 9. 4. 23:41

원전비용 현실적인가…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서 주장 제기돼
원전 외부비용 종합연구 선행…배상책임한도 충분치 않아


 【에너지타임즈】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원전비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직접 비용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원전비용에 외부비용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후쿠시마원전사고에 견줘 배상책임한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 원전 내부비용이 발생하면 가격 내재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는 것이 적절하나 내재화 논의 이전에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연구위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조세를 통한 내재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선 원전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원전 수용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성 인식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비용에 사후처리비·안전대책비·정책비용·지역자원시설비 등 직접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반면 해외의 경우 원전해체비용·방사성폐기물비용 등과 같은 사후처리비용은 조세를 통해 내재화하는 등 외부비용항목과 내재화방안은 자국의 정책과 정치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유럽 등 해외에서 수행된 사고위험대응비용추정결과는 원전사고 피해규모와 발생확률 전제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일본 외부비용분석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정한 우리나라 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은 사고발생확률 전제에 의거 최소 kWh당 0.1원에서 최대 24.5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비춰 우리나라 원전사고 배상책임한도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2월 법 개정으로 원전에 의한 손해발생 시 발전사업자의 배상조치금액을 원전부지 당 배상책임한도인 3억 SDR(한화 5000억 원가량)로 인상해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발전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비춰볼 때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한도인 3억 SDR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전사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금액에 합당한 배상한도 증액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배상조치금액은 국가 간 위험관리를 통합해 확충하거나 원전손해배상에 대한 국제협력에 가입해 배상수준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교한 배상절차체계와 합당한 배상조치금액 분배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원 29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시장 여건하에서 원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원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한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6

2015년 09월 04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