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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장이 기대되는 이유, Chance 5

그라운딩 2015. 3. 25. 16:19

[아래의 글은 태양광전문 매거진 솔라투데이 사의 게재된 글입니다]

 

커버스토리] RPS 시장이 기대되는 이유, Chance 5

하지만 국내 RPS 시장에 마냥 그늘만 드리워진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REC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 대기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의 논리로 볼 때, 이러한 사업 대기자의 증가는 아직 RPS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2014년 가시적인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대여사업이 2015년에 이르러 보완 및 확대될 계획으로 알려져 향후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대여사업 및 시장 통합 등 향후 성장 가능성 기대


RPS 사업, 국내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제도

정부는 RPS는 국내 시장의 매커니즘에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까지 시행했던 FIT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하나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하지만 RPS는 여기에 더 나아가 FIT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해 원가 절감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비롯한 산업 자체를 확산시키고자 개설됐다”고 전했다.

RPS 제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월 기준으로 FIT 제도가 시행됐던 2002~2011년까지 기록했던 발전사 설비 누적 용량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T 제도 시행 당시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위축된 편은 아니었지만, RPS 제도 시행 후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더욱 크게 신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산업부의 설명에 의하면, FIT 제도는 정부의 전력예산기금을 통해 발전사들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때문에 정부가 매년마다 각 원별로 용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RPS가 시행되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의 잠재력이 크게 인정되면서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의 육성방안이 크게 대두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는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한 제도로서 적정물량을 시장내에서 스스로 공급하고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Chance 1. RPS 시장 아직 경쟁력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RPS 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2015년에 REC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REC 가격도 현재 90원대 초반으로 하락해 100kW 이하 사업자를 중심으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물시장의 태양광 REC 거래체결률은 4월(2%)을 시작으로 6월(18%)을 제외한 11월까지 모두 5% 이하에 머물렀다. 현물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하반기 RPS 판매사업자 시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0kW 이하 인버터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REC 판로가 확정돼지 않은 선시공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시공 문제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투자비를 하락시켜 사업자 스스로 제 살을 파먹게 유도하는 원흉”이라며, “현재 이러한 선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지금도 발전사업자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논리상 확고한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드는 신청자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RPS 시장에선 매월 새로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시장은 단순하다. 시장 내 가격구조에서 사업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발전사업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태양광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를 찾기 힘든 가운데 사업자들에게 태양광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로 볼 때 현재 태양광 REC 가격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적어도 대기 사업자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ance 2.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시대 한 발 앞으로 성큼!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선 2016년에 있을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의 통합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태양광 업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업계는 시장 자체가 통합하게 된다면, 태양광과 비태양광 분야가 상호경쟁을 통해 서로 성장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장 통합은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므로 소비자의 요구조건과 발전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태양광 별도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이러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시장 통합 사업과 관련해 적정 가중치 수준 등 제도적 개정 내용을 용역 사업을 통해 세부계획이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용역사업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적인 시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 통합사업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의견은 찬반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시장 통합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반기는 발전사들은 대체로 이번 시장 통합 사업을 환영하는 편이다.

반면에, 시장 통합 시행에 앞서 태양광발전 산업이 비태양 업계에 비해 발전원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태양광발전 물량의 구매욕구가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이러한 일부 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들은 이러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시장의 통합 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장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반기는 분위기”라며 태양광 시장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이 통합돼도 태양광은 물론, 비태양광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장통합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5년 12월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규모 사업자 활성화 꾀한다!

그동안 줄곧 강조됐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선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날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해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150MW에서 200~300MW로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RPS 입찰시장을 열고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시스템을 기존의 단방향 시스템에서 양방향 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국가 REC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걸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사전 공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로 비태양광 산업에서 지적했던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에 대해서도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고려해 물량 및 가격을 책정해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설치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모두 KS 인증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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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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