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보유 세율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양소득세율 개정

그라운딩 2015. 2. 25. 23:40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6%

 

2014.01.01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과과세

항구적 적용

2014.01.01

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초분기간 3년을 인정

2012.06.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다주택/건물토지

비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 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 3

80%

30%

 

2014년 개정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원 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85초과

1.0%

0.65%

0.1%

1.7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5%

0.2%

2.7%

9억원 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35%

0.3%

3.65%

주택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 3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