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관심을 갖고 아래와 같이 알아 보고자 합니다.
RPS제도에서 작년부터 매년 해마다 공급의무자들이 매년 04월과 10월에 판매사업자(태양광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를 하여 왔습니다(일명 장기계약 12년 이상). 상반기 물량 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전례를 보면서~
알고자 하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물량이 차이가 나서 금년 13년도 상반기의 물량 약61MW가 나왔으니 하반기에 얼마 정도의 물량이 나올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2년도 0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REC(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대규모(1MW) 이상의 판매사업자들에게 밀려서 소규모 판매사업자들이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작년 12년도 상반기 16MW ⇒ 하반기 114MW를 볼 적에 아래의 사항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입찰 단가의 등락 폭이 많아서 판매사업자들이 혼란이 왔고,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이 왔었습니다.
2. 지식경제부는 12,05,25일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고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10조2항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서, → ‘공급의무자는 계약시장과 현물거래시장과는 별도로 매면 공급인증기관에 의뢰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두어서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3. 공급의무자 13개사(50만 KW : 500MW 혹은 5GW 설비 보유자)는 즉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16MW 이상을 의뢰를 해야 하며, 특히 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20MW 이상을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가) 위의 사항으로 볼 적에 13개 공급의무자들이 매년 16MW 이상을 의뢰를 한다면 대략 208MW라는 물량이 됩니다.
13년도 금년 상반기 물량이 61MW이니 하반기에 147MW는 된다는 말입니다.
나) 실제로 20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와 금년에 공급인증서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할 공급의무자들을 추산하면 147MW 이상의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 물량이 금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추정치 일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4. 그리고 아래의 도표를 보게 되면
태양광 연간의무(별도)공급량 단위 : MW | ||||||
구 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합계 |
기존 |
220 |
230 |
240 |
250 |
260 |
1200 |
변경안 |
220 |
330 |
330 |
320 |
- |
1200 |
증감분 |
- |
+100 |
+90 |
+70 |
¹⁾ 없음 |
- |
가)태양광발전 별도의무량의 기간 5년을 4년으로 앞당김으로서 태양광발전의 내수시장(특히 모듈) 창출을 하고 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세계 5대 태양광 산업강국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그간 태양광발전 산업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바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봄).
나) 내수시장의 창출은 공급의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재고증가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 가동률도 높이고저 하는 바램 이라고 봅니다.
다) 위 1번 항의 소규모 판매사업자에게도 낙찰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배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 위의 도표 중에서 2016년도 ¹⁾ 없음 은 2017년도 280MW 분이 당겨서 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또한 산업계에 약 영향이 계속 올 시에는 역시 2017~2020년도의 할당 물량에서 앞 당김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5. 위의 4번 항의 정책이 잘 추진이 되고 반영이 되기 위해서 RPS 의무공급량을 부과한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6개)들에게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차기년도로 미 이행부분(의무유예 : Borrowing)을 넘기는 비율을 축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 물량도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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