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인증서 가중치 근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지경부고시 제2010-244호 : '10.12.30)
구 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지목유형 |
용량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0.7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1.0 |
기타 23개 지목 |
30kW 초과 | ||
1.2 |
30kW 이하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1. "건축물"이란 ①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여,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기타 23개 지목이란 : 대지, 잡종지, 염전, 주차장,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체육용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유원지, 공원, 사적지, 묘지, 양어장, 유지, 하천, 제방, 구거, 광천지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적용 예시
*연간 8760시간/년, 이용율 15%적용, 1REC = 1MWh | ||||
설비용량 |
입지 |
1)연간실제발전량 |
가중치 |
2)공급인증서 발급량 |
100KW |
5대 지목 |
131.4 MWh |
0.7 |
92.0 REC |
기타 23개 지목 |
131.4 MWh |
1.0(30KW초과) |
131.4 REC | |
기타 23개 지목 |
131.4 MWh |
1.2(30KW이하) |
157.8 REC | |
건축물(기존시설물) |
131.4 MWh |
1.5 |
197.1 REC |
1) 연간 실제 발전량 : 설비용량(KW)×연간시간(h/y)×이용율=
100 ×8760×0.15=131,400KWh(131.4MWh)
2)공급인증서 판매자는 발급 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
* 연간 8760시간/년 = 8760시간÷365일/일일=24시간/일일÷이용율(햇빛 일조)0.15%=3.6시간/일일
∴일일 발전시간을 대략적으로 3.6시간으로 볼 수가 있음(경사고정형 혹은 경사가변형 기준으로 보고).
▶ 월간 발전(생산)량이 100KWh라면 해당된 입지의 지목,건축물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곱하면 내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공급인증서(RE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발전(생산)량을 증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중치는 고정된 것이 말입니다.
더 다른 내용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e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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