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및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태양광에너지원 공급인증서 가중치]
1. 2011년도 04월 RPS 시범사업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0임, 아래의 5대 지목 및 23개 지목 등.
2. 2012년도부터는 RPS 본 제도에 적용하는 태양광 에너지원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필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토지가 아래와 같이 5개 지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가중치가 0.7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등~
즉, 0.7가중치는 100KW발전소를 설치하여 시간 당 매전을 한다면 70KW만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훼손과 물리적인 부분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3. 그래서 가중치가 1.0(30KW초과)~1.2(30KW이하) 되어서 100KW를 시간 당 생산하여 100KW~120KW를 매전을 하려면 아래의 23개 지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4. 가장 유리한 것은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물(도로의 방음벽 등)이 가중치가 1.5로 가장 좋습니다.
5. 23개 지목(가중치 1.0~1.2)의 열거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하단에 적습니다.
구 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지목유형 |
용량기준 | ||||
태양광에너지 |
0.7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개지목(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
1.0 |
*기타 23개 지목 |
|
|
30KW 초과 | ||
1.2 |
30KW 이하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건축물]이란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며, ⓒ사람, 동물, 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존 시설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3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공장,창고,주유소,학교,종교,체육,수도,철도),유원지,공원,사적지,묘지,양어장,유지,도로,하천,제방,구거,광천지,염전 이상.
서정진 배상 010-3678-4344 bko79@naver.com,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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