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000 고객유형 개인
제목 RPS관련 문의입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변경된 태양광발전사업제도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태양광발전소를 건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익과 건립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수익성 분석을 위해 태양광 사업의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그 논점은 가중치의 적용이 공급인증서를 매입하는 발전 자회사에게 만인지, 아니면 발전소를 건립하는 발전사업자(개인)들에게도 아래식과 같이 적용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 항목별 적용식이 맞는지 항목별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RPS 관련 사업으로 건물 옥상에 발전소 설치 시 발전 자회사가 아닌 발전사업자
(개인)가 받는 아래 발전매매금액 산정 수식이 맞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2011년 RPS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소에서 1달간 100kw 를 생산하였을 시 발전매매금액 계산식
(단, 인증서 가격 400원, SMP 100원)
식: 발전매매금액 = (100kwx 1.0 x 400원)+(100kW x 100원)
= 40,000원+10,000원 = 50,000원
나) 2012년 RPS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소에서 1달간 100kw를 생산하였을 시 발전
매매금액 계산식
(단, 인증서 가격 340원, SMP 100원)
식: 발전매매금액 = (100kw x 1.5 x 340원)+(100kW x100원)
= 51,000원+10,000원 = 61,000원
2) RPS 관련 사업으로 5대지목에 발전소 설치시 수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2011년 RPS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소에서 1달간
100kw를 생산하였을 시 발전매매금액 계산식
(단, 인증서 가격 400원, SMP 100원)
식: 발전매매금액 = (100kwx 1.0 x 400원)+(100kW x 100원)
= 40,000원+10,000원 = 50,000원
나) 2012년 RPS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소에서 1달간 100kw를
생산하였을 시 발전매매금액 계산식
(단, 인증서 가격 340원, SMP 100원)
식: 발전매매금액 = (100kw x 0.7 x 340원)+(100kW x100원)
= 23,800원+10,000원 = 33,800원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별표4]에 나와 있는 가중치의 의미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발전소를 건립하였을 경우 1달간 100kw의 발전량에 대해 발전 자회사에게는 110kw의 공급인증 가중치 1.1를 적용 하고, 발전사업자(개인)에게도 가중치 1.1을 적용한 아래 A식이 맞는지?
A식: 발전매매금액 = (100kw x 1.1 x 400원)+(100kW x100원)
= 44,000원+10,000원 = 54,000원
(단, 인증서 가격 400원, SMP 100원)
아니면, 발전자회사에게만 공급인증 가중치 1.1를 적용하고
그 발전되어진 용량에 가중치가 없는 B식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B식: 발전매매금액 = (100kw x 400원) + (100kW x 100원)
= 40,000원+10,000원 = 50,000원
(단, 인증서 가격 400원, SMP 100원)
2. RPS 사업이 시작되는 2012년도에는 입찰 방식이 시범사업과
비슷하게 1년에 한번만 진행되는지 아니면 수시로 진행되는지?
첨부파일 RPS관련 질의사항110121.hwp 3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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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담당자 김상준 담당부서 RPS사업단
회신일 2011.01.26
회신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중치 관련입니다.
RPS 시범사업에서는 가중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사업으로 추진시 가중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인증서 판매자 및 구매자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100kWh를 발전하였다면 이에 대한 매매단가를 적용한 수익이 발생합니다.(SMP는 별도)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 본 제도에서는 가중치 적용을 받으므로 건물에 설치할 경우 실제 발전량 100kWh에 가중치 1.5를 곱한 150kWh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합니다.(SMP 별도)
2. 위의 1번과 동일하게 시범사업은 가중치와 관련이 없으며 본 제도에서는 실제 발전량 100kWh에 가중치 0.7을 곱한 70kWh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됩니다.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의 별표4의 가중치는 RPS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소 중 해당연도에 공급된 발전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기준은 인증서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인증서 판매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2012년부터는 RPS 사업진행을 위해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입찰제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세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규칙 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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