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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태양광 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 (설비용량 3kW → 50kW까지)

그라운딩 2011. 1. 7. 23:19

태양광 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 된다

설비용량 3kW → 50kW까지 확대

 

설비용량 3㎾ 미만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계처리 대상이 최대 50㎾ 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상계처리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낮 시간에는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한전이 가져가게 하고, 밤 시간에는 낮에 한전이 끌어간 전기만큼 한전 전기를 사용한 다음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으로 태양광설비 상계처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권고했고, 지경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경부는 2003년부터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최고 50%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일반시설물 및 단독·공동주택 약 4만가구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설비용량 3kW까지 시설로 국한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 확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상계처리 대상이 50kW용량의 발전설비까지 확대되면 50kW 설비시설 1대당 연간 220만원 상당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태양광발전설비_혜택_확대_110107.hwp

출처 : 태양광 발전사업 동호회
글쓴이 : 필요한 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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