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2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 시장분리,장기고정계약,사업내역서(공사여부 등),자금조달비중,보험종류별로 차등 적용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로 시장분리 사업내역서 평가도 개편…배점계량화 통해 투명성 확보 4월 입찰공고 목표, 물량은 작년 하반기보다 상향 예상 (21.04.16)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배점이 상당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지적된 탄소인증제 배점 적용과 관련 시장을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탄소인증제 도입 전후로 구분하고, 발전소 개발 진행도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도 세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RPS 입찰공고를 앞두고 평가지표 및 배점 변경과 관련해 업계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RPS 경쟁입찰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탄소인증제 도입 전후로 기존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 25%로 확대,현물시장 가격 안정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 10월 21일 시행 새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 25%로 확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 10월 21일 시행 (21.04.19)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