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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례 완화 지역(전남 고흥 영광 해남,전북임실,충남보령),강화 지역(경북 고령군 청도군,전남 강진군) 새글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자자체 조례 과하게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 두어 제동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