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양도양수 가능함 ▶ ‘트리나 솔라’ 모듈 판매(단결정 단면형/양면형440W~600W) 문의 및 상담 환영(탄소인증제품 등) 위의 트리나 솔라 모듈 매수와 아래의 대출 및 전국지역 부지 및 사업권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매수에 관한 문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