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허용,태양광 등 금년 하반기부터,전기안전공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고려,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허용 전기안전공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7건 추진 (20.05.11) [이투뉴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검사를 대체할 ..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완화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