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09월말까지 완료해야 함.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준하여 9월30일까지 개인발전사업주는 양도양수를 위한 접수를 하게 되면 10월1일부터 이어서 양도양수업무를 마무리 하면 됨, 단 10월1일부터 접수 등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과 법인의 경우는 주식 양도양수로 수시 즉 항시 양도양수가 가능함)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기 인허가가 된 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법인의 경우는 주식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