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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형? 양면형?’ 우왕좌왕 검사 규정에 태양광 업계 대혼란, 단면형 모듈 기 발전사업허가 설치 시 원점 재검토 비용부담 가중,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시 양면형 모듈 적용 해석

그라운딩 2025. 1. 30. 15:13

‘단면형? 양면형?’ 우왕좌왕 검사 규정에 태양광 업계 대혼란

KS인증 개정 따라 양면형 모듈 기준값 명시 요구
기 허가·설치 발전소는 “원점 재검토해야” 부담 토로
전기안전公 “규정대로 사용전검사 적용 해석”
발전사·개발사·제조사 “산업 전반 모두 피해” 지적

(전기신문 2025.01.21.)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단면 모듈 출력(STC)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A씨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양면 모듈 출력(BNPI) 기준을 요구받아 설비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다른 발전사업자 B씨는 양면 출력(BNPI) 기준 적용 소식을 듣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는 양면형 모듈 KS인증 기준의 일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태양광 모듈의 KS인증이 양면형 명판 방사조도 조건(BNPI)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단순 제품인증을 넘어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사용전검사에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발전업·제조업·개발업 모두에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달 초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 검사(사용전검사)에 BNPI KS인증 정격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KS 제·개정 전담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KS 표준(KS C 8561)을 양면형의 경우 기존 STC뿐 아니라 BNPI 조건에서 설비를 시험하고 값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검사에는 단면형 모듈의 표준시험조건(STC)이 사용됐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듈 다수가 양면형이고, 설치 범위도 일반 토지에서 수상 등으로 확대돼 정부는 더욱 높은 내구성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국표원이 제도 유예기간을 2025년 9월까지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사용전검사 적용 시점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강제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BNPI 값이 제품기준이 아닌 설치기준이 될 경우 산업 전반에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발전용량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부터 시작해 사업성 악화,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에 따른 좌초자산화도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전소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KS인증 개정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용량 산정은 지역과 기후 등 특정 조건에서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 성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발전량 증대에 유리하다”며 “양면형 모듈은 기존 단면에 더해 추가로 더해지는 값이지, 기본 ‘스펙’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조도 실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빛을 쬐 광전변환효율을 계산하는 검사다. 양면모듈의 경우 기존 단면모듈 시험값에 더해 후면에서 발생하는 추가 발전량의 시험성적을 기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발전효율은 모듈 간의 거리, 설치 대상 지목 등 설치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실험실 차원의 성능을 표준으로 설정할 경우 성능이 과대평가되며, ‘추가 발전량’에 기대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총공사비용 산정 등 사업개발 계약의 ‘지각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비량 산정부터 비용 계산, 나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연달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태양광 사업 개발사 관계자는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설치 가능한 모듈의 수가 줄어들게 돼 발전사·개발사·제조사 전부가 손실을 보게 된다”며 “가령 100kW급 발전소를 건설할 때 실제 설치되는 모듈은 설비용량 대비 10% 감소한 90kW가 된다. 제조사·개발사 간의 모듈 거래가 덜 이뤄지게 되고, 발전사도 발전량이 줄어 기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의 집행기관인 전기안전공사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신규 규정은 후면 출력을 명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된다. 공사는 명문화된 제도를 그대로 해석해 집행할 뿐”이라며 “규정이 생긴 이상 STC값을 입력할 순 없어, 규제 당국과 사업자 사이에서 공사로서도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BNPI가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신규 제품에 적용을 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규제하는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적용 시점을 유예기간 이후로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 절차를 담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BNPI를 도입하되 사용전검사가 아닌 제품 성능 인증에만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면형 ‘제품’을 인증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전검사에 양면형 성능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기 안전에 관여하는 제품 시험은 별도로 보고, 사용전검사는 실리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 표준은 STC 기준이고, 제조사와 시공사도 STC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며 “BNPI 표준화는 오히려 국내 양면형 모듈 보급을 위축시키고, 기술 고도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후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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