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해수표층열 하천수 기타

하천수, 신재생에너지 지정 가시화,수열에너지 범위 확장 해수표열층 범위 넘어,폐기물 생산 시 제외 등, 산업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그라운딩 2019. 5. 17. 08:27

하천수, 신재생에너지 지정 가시화

산업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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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일원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하천수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와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고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개정안 역시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수뿐만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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