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공업 전문협회 본격 ‘시동’
산업부, 태양광공사협회 설립 허가···3월경 창립총회 예정
(19.01.10)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 전기공사와 토목, 구조물 설치 등 시공업 전문기업들의 성장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전문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태양광공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허가했다고 공고(산업부 제2019-6호)했다.
(사)태양광공사협회(회장 강준호)는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시공회사들의 발전과 수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전국에 소재한 관련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은 대전시 서구에 마련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전기공사, 토목, 구조물 설치 등 시공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업계의 상호협력 및 권익보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회의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와 비교해 분야별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창립준비를 진행해왔다”라며 “주목적이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1GW=1000MW, 1MW=1000KW]
■태양광발전소→ 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100KW 급(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년 10월 현), 신안 500KW급 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300KW, 1MW급 용량으로(일부 500KW 가능), 19년 1월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은퇴,명퇴,희망퇴직,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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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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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근거 자료 참고요)
▶18년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18.12.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3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