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태양광ㆍESS 시설안전 점검지침 단체표준 등록
(전기신문 18.12.07)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ESS(전기저장장치) 등 주요 신재생 발전설비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장소에 대한 전기안전지침(KESG)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전기설비 및 사용 장소별 전기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전기직 종사자의 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안전관리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공사는 그동안 전기안전 관련 각종 기준과 표준을 인용한 가이드 성격의 업무 매뉴얼 전기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야영시설 등 취약시설과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별로 총 138종의 관리 지침을 개발했다.
공사는 이번 단체표준 등록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ESS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20종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했으며 이는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무료 열람할 수 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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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1GW=1000MW, 1MW=1000KW]
■베트남 태양광 800MW 진출 (1 조 3600 억원 ) 18년 03월.
■태양광발전소→ 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100KW 급(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년 10월 현), 신안 500KW급 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150KW, 1MW으로(일부 500KW 가능), 18년 12월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은퇴,명퇴,희망퇴직,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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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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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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