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생산자 책임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품목에 추가,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라운딩 2018. 10. 3. 15:40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품목에 추가

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건설경제 18.10.03)



태양광 폐패널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방법과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EPR과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대상 품목은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컴퓨터 등 27개로 제한돼 있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RoHS는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EPR·RoHS를 태양광 폐패널, 감시카메라,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전기온수기 등 23개 품목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EPR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앞서 2020년부터는 EPR 대상 품목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기준이 담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 함께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의 공공수거 체계를 수립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내용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달 중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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