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발생 대비 안전지침 강화,태풍과 집중 폭우로 인한,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그라운딩 2018. 9. 5. 15:26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발생 대비 안전지침 강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18.09.04)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준공검사 완료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는 ▲지난 7월 3일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 ▲8월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 8월 29일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등이 있다.

또한,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월29일), 청주시(8월31일)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다만 제천, 청주 소재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국토부(건축물), 산림청(산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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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0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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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한전 접속 가능 지역임)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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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

 

전남지역 500KW,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10월 초순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준비 중 180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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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최대 5~6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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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 도시인과 귀농과 귀촌, 사업업종 전환자,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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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 5.0 19년말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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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