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화재 배터리 BMS PCS 인증 강화

ESS 잇단 화재에 놀란 정부 뒤늦게 안전관리 강화,배터리/PCS 표준·인증 개정…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시험항목 강화,이상기온 현상 화재 가능성높아

그라운딩 2018. 8. 23. 12:38

ESS 잇단 화재에 놀란 정부 뒤늦게 안전관리 강화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배터리 제어시스템 시험항목 강화

(18.08.21)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표준·인증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제어 시스템(BMS)에 대한 안전성 시험항목을 강화하고, ESS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PCS(전력변환장치)에 대한 표준·인증도 개정하기로 했다. 

21일 ESS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발생한 ESS의 화재 폭발 사고는 7건이다. 고창ㆍ경산(변전소), 영암ㆍ거창(풍력발전소), 군산ㆍ해남(태양광발전소), 세종아세아제지(피크제어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5월 이후에만 6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BMS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와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ESS 화재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SS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공사, 전지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배터리 제조사, 소방청 등과 협조해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ESS 화재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BMS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BMS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BMS 안전성 시험항목을 강화해 안전성이 낮은 배터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이달 내로 ‘제조사 권장 기준’을 마련해 제조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제조사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AS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ESS 사업장 전체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달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안전관리자 ESS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PCS는 이번 ESS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ESS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PCS 표준·인증 개정도 추진된다.  

ESS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ESS가 올해 상반기에만 증가한 1.8GWh가 보급됐다. 이는 지난 6년간 총 보급량(1.1GWh)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ESS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들어오기도 한다.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여름같은 더위에서 ESS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전면적인 ESS 설비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ESS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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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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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각종 정보 확인 요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수신부을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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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전남지역 100KW,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9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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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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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4월부),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 한전접속가능지역임.

 

[전남 신안 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 개발행위허가 완료됨, 한전접속 가능하여 공사 준비 중]완료 되었음.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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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과 그 보다 더 5년 이상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근거자료] 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초과 경고음’(5배 폭등, 한전은 파악 全無 상태, 송배전 공사는 기약이 없고~)

투데이 에너지 18.07.0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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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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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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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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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를 했던 것을 해제함).

 

위와 아래의 근거에 의해,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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