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태양광발전 피크전력 기여도

역대 최대 전력피크 때 태양광이 원전 4기 몫,태양광 늘리면 폭염 피크 걱정 無…실시간 계량 안돼 수요 준 것처럼 착시…,전력 참여 발전량 400KW

그라운딩 2018. 8. 15. 13:30
역대 최대 전력피크 때 태양광이 원전 4기 몫
7월 24일 전력시장 참여설비 발전량 기준 전체 기여도 산출 400만kW 이상

실시간 계량 안돼 수요 준 것처럼 착시…태양광 늘리면 폭염 피크 걱정 無

(18.08.13)




[이투뉴스]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달 24일 오후 5시 전력수요는 9248만kW였다. 전날 최대수요보다 178만kW 사용량이 늘어 하루 만에 역대 최대값을 재경신했다. 하지만 이날 피크 때 국내 가정·상업시설·공장 등이 사용한 실제 전력소비량은 이보다 많다. 원전 7기분(설비량 기준)의 태양광이 수요를 상쇄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햇빛만 있으면 알아서 전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주택·건물이나 계통(전력망)으로 흘러가 실시간 소비된다. 그런데 모든 태양광에 계량기나 데이터전송 통신장비가 설치된 것이 아니다보니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계측장비가 설치된 태양광의 발전량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측 데이터 값을 나머지 미계량 발전설비량에 대입해 환산하면, 전체 태양광 발전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역마다 기상조건이 다르고 설비마다 성능차가 존재하므로 오차는 존재한다.

본지가 이런 방식으로 역대 최대 전력피크일 태양광이 실제 전력수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직 설비비중이 미미하지만 태양광은 이미 피크부하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무더위에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이 애물단지라는 식의 언론보도를 비웃게 하는 결과다.

<이투뉴스>는 우선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시간대별 전력수요와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력피크 발생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생산전력을 판매하는 태양광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력을 공급했고, 시간당 최대 130만kW(오후 3시 기준)를 생산했다.

이렇게 운영되는 설비는 전국적으로 약 220만kW. 그나마 계량기가 달려 있어 시차를 두고 발전량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설비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개별주택이나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상계거래)도 90만kW쯤 된다. 여기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 직거래(PPA) 하는 설비가 350만kW에 달한다.

문제는 PPA 태양광과 자가소비용은 실시간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아 현재로선 발전량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국내 실제 태양광 발전량은 전력시장 설비에 한전 PPA 설비, 자가용 설비까지 모두 합산한 값이 정확하며, 태양광 전력수급 기여도 판단은 그 데이터에 기초해야 한다는 얘기다.

에너지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전체 누적 태양광 설치량은 706만kW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형원전 1기 설비용량과 같은 135만kW가 늘었다. 이에 전력시장 참여(계량가능설비) 설비의 최대피크일 발전량 데이터를 토대로 나머지 미계량 PPA·상계거래 태양광 발전량을 산출, 당일 전체 발전량을 추정했다.

역대 최대피크가 발생한 지난달 24일의 경우 전국 기상이 가을처럼 맑아 다른 태양광설비 발전량도 시장참여 설비와 유사했을 것이라 가정했다. 태양광 전문가는 “기상에 따라 발전량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피크부하가 대부분 햇빛이 쨍쨍 비추는 날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날 태양광 발전량이 정상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단 기관별로 통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누적설치량은 좀 더 보수적 집계치로 사용했다.(전력시장 219만kW+한전PPA 346만kW+상계거래 90만kW)

이런 방식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래프 참조>에 의하면, 역대 최대 피크일 오후 2시 전국 태양광설비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00만kW 이상을 공급했다. 당시 전력수요가 9034만kW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9400만kW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태양광은 최대피크가 기록된 오후 3시에도 390만kW 가량의 전력을 생산, 피크수요 저감에 큰 몫을 했다.

단순계산으로 태양광을 현재보다 단 2배만 늘려도 피크전력 때 원전 8기, 석탄화력 16기 발전량을 실제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전력당국은 약 400여기의 중앙급전발전기(원전·석탄·LNG)와 시장참여 비중앙발전기의 급전당일 발전량만을 부하(수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사량이 많은 오후 1~3시 사이 태양광 발전량은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에 나타나며, 태양광 발전량이 점차 감소하는 일몰 시간대에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에 따라 태양광이 대거 추가 보급되면 이런 현상은 뚜렷해질 전망이다. 태양광에 의한 전력수요 상쇄효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일출시간부터 전력수요가 줄어 한낮 최저치를 기록하다 일몰시간대 부하가 급상승하는 덕커브(Duck curve)가 도드라지고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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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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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각종 정보 확인 요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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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전남지역 100KW,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8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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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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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7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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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과 그 보다 더 5년 이상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근거자료] 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초과 경고음’(5배 폭등, 한전은 파악 全無 상태, 송배전 공사는 기약이 없고~)

투데이 에너지 18.07.0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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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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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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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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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종전 1.0~1.2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18.06.26부로 시행을 합니다(산업부 발표). 발전사업허가를 3개월 안에 받을 시에 종전 가중치 적용함.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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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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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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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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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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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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