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기존 규제 반복·강조일 뿐”
(18.07.10)
[이투뉴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태양광 개발입지 기준 관련 지침을 둘러싸고 태양광업계가 들끓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기존 법과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재강조하는 수준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입지 기준을 명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 설치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져,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 개발입지 선정 시 ‘회피할 지역’과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올 하반기쯤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준비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해 난개발 방지,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지역사회와 개발이익 공유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책이다. 환경부는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저수지,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 등을 태양광 개발입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농지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기존 법과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 또는 재강조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만을 증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미 환경성 평가에서 토사유출 방지 목적의 식생피복계획이나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 훼손최소화 등을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시에도 관련 대책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원하는 기존 지형의 원상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계획조례로 도로와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표고·진입로 입지조건 등 이미 기준을 마련해놓았다”라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별도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경사도 기준과 산림 진입로 개설조건 등을 강화하는 건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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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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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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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 경상도,충청도 지역(18년 7월초 100KW, 500KW급 및 1MW급, 2.5MW급 부지분양),
▣전남지역 100KW,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8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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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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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7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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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과 그 보다 더 5년 이상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근거자료] 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초과 ‘경고음’(5배 폭등, 한전은 파악 全無 상태, 송배전 공사는 기약이 없고~)
투데이 에너지 18.07.0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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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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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의 가중치 5.0 이 18 년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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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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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종전 1.0~1.2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18.06.26부로 시행을 합니다(산업부 발표). 발전사업허가를 3개월 안에 받을 시에 종전 가중치 적용함.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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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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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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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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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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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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