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서울시‘태양광 펀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全 國民 82.5억 KB투자증권 금융상품,전액 상환,4.3MW 태양광발전소,10MW 서울대공원 ‘2호 태양광 모집

그라운딩 2018. 7. 6. 15:44

서울시 ‘태양광 펀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1호 태양광 펀드’ 시민투자원금 전액 상환… 매출 27% 9억8천만원 시민수익
4개 투자 발전소 평균 가동일수 약 1000일·생산전력량은 약 1만5103MWh
수도권 최대 규모 10MW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소 ‘2호 태양광 펀드’ 연내 모집

(18.07.06)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집한 ‘제1호 태양광 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 시민공모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를 모집했던 ‘제1호 태양광 펀드’가 지난 3일로 가입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

제1호 태양광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으며 모집금액은 총 82억5000만원이었다. 모집 당시 시민참여 의미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고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됐다.

모집된 투자금은 지축차량기지와 개화차량기지 등 지하철 차량기지 4곳에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로 전액 사용됐다. 설립 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4개 발전소 평균 가동일수는(4월말 기준) 약 1000일로 실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만5103MWh다. 이는 약 5만1000가구가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해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다.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약 9억8000만원으로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를 투자 시민들과 공유했다.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지난 3일 서울에너지공사로 자산 인수됐다. 인수비용 중 영업양도에 따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당초 기부금으로 지출하려던 3년간 매출액의 1%를 합한 약 10억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해산 및 청산 전에 기부하게 되며 기부금 전액은 미니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매출액의 1%를 에너지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토록 발전소 인수조건을 명시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참여 사업의 취지를 이어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수익 공유 모델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제2호 태양광 시민펀드’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참여사들과 착공일자를 조정해 연내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 정문 주차장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인 약 10MW 태양광 발전소를 ESS와 연계·설치하고 주차장 이용 시민들에게 그늘막 기능을 제공하는 시민친화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263억원으로 이중 약 95%를 시민펀드로 모집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태양광 시민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수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서울시가 시작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73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경상도,충청도 지역(187월초 100KW, 500KW급 및 1MW, 2.5MW급 부지분양),

전남지역 100KW,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8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7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과 그 보다 더 5년 이상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근거자료] 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초과 경고음’(5배 폭등, 한전은 파악 全無 상태, 송배전 공사는 기약이 없고~)

투데이 에너지 18.07.0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

 

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종전 1.0~1.2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18.06.26부로 시행을 합니다(산업부 발표). 발전사업허가를 3개월 안에 받을 시에 종전 가중치 적용함.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

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

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

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