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발전 복합 농민소득3배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 개최,농업인(축산/어업인 포함) 장기저리(200억원),REC 가중치 우대,영농형 태양광발전

그라운딩 2018. 6. 13. 21:58

에너지공단,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건설경제 18.06.12)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2일 시공업체 및 에너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이다.

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농지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기본개념과 시범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될 (RPS)의 주요 개정내용(REC 가중치 등)을 설명해 시공사 등이 농가형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농촌태양광 2000호, 2020년 1만호를 목표로 보급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농가태양광사업비 200억원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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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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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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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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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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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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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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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지난 4,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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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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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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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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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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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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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