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태양광 빛과 그림자] 철원 vs 정선, '태양광, 극과 극인 이유는?'
'동행' 으로 일군 주민참여…'강행' 으로 번진 지역갈등
(에너지경제신문 18.05.25)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았다. 위험보다는 안전을, 공해보다는 청정을, 파괴보다는 재생을. '안전' '청정' '재생' 이란 키워드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이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과정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으면서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그렇다. 부동산업체들이 땅을 사들여 이를 되파는 이른바 뻥튀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태양광이란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없이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찾았다. 강원도 철원군과 정선군은 태양광의 빛과 그림자를 담고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한다는 철학을 보여준 철원군. 주민의 동의없이 부동산 업체와 시공업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정선군. 비단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철원군은 주민과 함께 라는 모토로 성공적 에너지전환으로 가고 있다. 반면 정선군은 주민소외로 그들만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머물고 있다. 실적만 올리기 위한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도 문제다. '안전' '청정' '재생'을 강조하는 에너지전환은 신재생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30년 20%로 확대한다는 숫자에 있지 않다. 증가하는 비중만큼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더중요하다. '태양광 빛과 그림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촌텃골마을의 김도용 이장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주민참여요? 100% 자신합니다"
지난 8일 철원군 갈말읍에 준공 예정인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주민 참여 100%’라는 말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떤 현상이 과열되면 우리나라는 이른바 난개발, 투기, 농업생산성 하락 등의 단어에 더 많이 노출된다.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싸고 철원군은 달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주민민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신재생업계는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난 상황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철수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민원이 철원군에서 나오지 않은 데는 업체와 주민 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레즐러와 만난 것은 작년 2월이었어요. 1년 2개월 동안 주민민원은 넘쳐났죠. 업체는 밤에도 불려와서 해명하는 식이었어요"

▲두루미태양광발전소 조감도(제공=레즐러)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촌텃골마을의 김도용 이장은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마을회의만 1년에 50회가 넘는다. 태양광발전 사업 초기에는 마을에 태양광 업자들이 수도 없이 다녀갔다. 10명이 오면 8명은 분양업체였다고 김 이장은 전했다. 철원군을 찾은 분양업체의 경우 사기꾼이 많았다고 그는 기억을 떠올렸다. 설치업체와 달리 액수를 높게 부르거나 공수표를 남발하더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지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분양업체인 경우가 많다. 허가나지 않은 사항을 속여 분양하고 투기자본을 유입시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을과 상생할 준비가 된 업체를 고르기 위한 김 이장의 선별작업도 깐깐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일시적 발전기금 형식이 아닌 20년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이 만들어졌다. 그외 주민 지분참여, 36개 일자리만들기,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도 협의됐다.
마을 대표인 김 이장의 마음가짐도 중요했다. 그는 100%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사심을 없애 가능했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를 괴롭힌 가장 해괴한 소문은 ‘22억 원을 받았다’ 였다. 그는 뒷돈을 받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해 나갔다. 주민들 간 불신이 생기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효정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에너지산업 주무관은 "이번 사업은 업체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마찰이 사라진 특별한 사례"라며 "업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강원도 허가사항인데도 군까지 찾아와 설명했다. 또 주민과 교감을 요구했더니 ‘이미 했습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고압적 자세를 취하던 사업자와 달리 레즐러는 주민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해 인상적이었다.
장미경 철원군청 에너지산업 계장은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다"며 "아직 준비중인 단계이다.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잘 조성돼 주변 마을들 랜드마크가 되고 소득창출도 되면 좋겠다. 사업체가 마을과 소통을 잘한 것이 주효했다. 주민참여로 지분투자가 이뤄진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차별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마트그린빌리지 조감도 (제공=레즐러)
발전사업자인 장명균 레즐러 사장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지만 단계적 건설을 통해 재해나 환경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친환경적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회사의 원칙이었던 ‘주민퍼스트’ 정신을 잊지 않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초심을 강조했다. 또 마을을 스마트그리드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그린빌리지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는 올해 15MW를 시작으로 15MW, 35MW, 35MW 순으로 차례차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11월 준공예정인 첫 번째 사업단지(15MW규모)는 현재 군 허가 과정에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허가 과정이 끝난 상태여서 조만간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즐러는 전했다.
◇정선주민, "풍력·태양광 시설보다 사람이 먼저다"
-백두대간 자연환경 보존 중요…끝까지 투쟁할 것
-정선군청 "규제 심한 곳엔 정부 지원 확대돼야"

▲임계면풍력태양광반대추진위원회 김종국 사무국장(사진=에너지경제)
지난 9일 찾은 정선군은 철원군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마을 어귀 부터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결사반대’ 현수막이 기자를 먼저 맞았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은 전체 1926가구 3628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선군청 앞에서 열린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마을주민 약 500명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백두대간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임계면풍력태양광반대추진위원회 김종국 사무국장은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숲이 하루아침에 파헤쳐지고 있다. 주민들은 장마철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임계면은 태양광발전소 주위에 난개발이 이어져 주민들이 더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에 태양광 패널(빨갛게 표시된 곳)이 설치된 한켠으로 산자락이 파헤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특히 업체들의 거짓말에 주민간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40만평 계획이 잡힌 임계4리의 경우 마을대표가 뇌물수수로 소송까지 걸린 상태이다. 업체는 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적도 없다.
또 낙천2리는 업체가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을 받지도 못했다. 전기가 생산되고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은 허탈해했다.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전력에너지팀 경순현 주무관은 "규제가 심한 지역(조례 등)에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입장에서 시설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청이 정부에 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지자체는 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 주민들이 지난 3월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사진=에너지경제)
정선군에 따르면 임계면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66곳, 총 77만919m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가 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 18곳, 83만여 m에 대해 전기사업자 면허가 신청된 상태다.
◇태양광발전사업, "주민수용성, 사업 성공시키는 열쇠"
철원과 정선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극과 극’의 상황은 왜 발생한 것일까.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발전소인 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500만원을 투자한 주민의 경우 20년 동안 월 15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는 인센티브 구조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여기에 주관사인 레즐러와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을 위해 1년 이상을 소통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끝에 100% 주민 참여 동의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레즐러는 단순히 태양광발전소만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을 스마트그리드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스마트빌리지 단지 구축도 병행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농촌 마을을 만든다는 상생계획을 제안했고 이에 마을 주민들도 모두 동의를 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정선군 임계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반대의 이유는 크게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훼손과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침해 등"이라며 "그 이면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한 뒤 수익만 챙겨가는 외지 사업자들의 반복되는 행태에 따른 불신과 반감이 있음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철원과 정선의 입장 차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민참여 발전소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덴마크의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10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논의 과정만 7년이 걸렸다.
정부 역시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사업고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보장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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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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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번과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년 12월 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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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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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은 ‘지난 4월,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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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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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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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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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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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이 18 년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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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