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 산림 훼손 실태 조사

산림청, 태양광 급증 문제점 실태 조사,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개선 추진,업자들 개발 이후 지가상승 노후대책 산주들 유혹,일시사용허가 제도 검토

그라운딩 2018. 5. 2. 15:47
산림청, 태양광 급증 문제점 실태 조사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개선 추진
(18.05.01)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산림에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산사태와 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우려돼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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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각종 정보 확인 요

 

베트남 태양광 800MW, 풍력 등 진출 (13500 억원), 전남 해남지역 35MW 공사완료, 영암지역 25MW 공사 중이며, 100KW (43 개소 부지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 한전접속 가능함 ), 영암/해남 지역500KW, 1MW(5월 이후 부지분양 예정이며, 한전접속 가능함) 과 전국의 주택 3KW / 건축물 / 노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등, 문의 요함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와 아래의 근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