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태양광 설치

농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설치 삭제,농지전용허가 면적상한 1만㎡→3만㎡이하

그라운딩 2018. 5. 1. 15:12

농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전기신문 18.04.30)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가 5월 1일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준공 시기를 삭제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도 완화한다. 기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老幼者)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고려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된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면적 상한은 1천㎡에서 3천㎡ 이하로, 기숙사 시설은 1만㎡ 이하에서 1만5천㎡ 이하, 학교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령 시행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도 확대된다. 기존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었던 면적기준은 3만㎡이상 20만㎡미만에서 3만㎡이상 30만㎡미만으로 늘어났다.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에서도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지자체의 위임 권한이 확대됐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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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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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아래의 근거, 건축물(창고,축사,동식물재배사,주택,일반건축물,기타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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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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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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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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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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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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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