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보급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대폭 ‘엄격’ 해져,주요자재(모듈,인버터 등) 조달구매 의무화·총사업비 상한제 등 도입,주택 및 아파트,건축물 해당

그라운딩 2018. 3. 13. 23:12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대폭 ‘엄격’ 해져
주요자재 조달구매 의무화·총사업비 상한제 등 도입

(18.03.12)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원별 예산 배정.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원별 예산 배정.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태양광분야의 경우 주요자재를 의무적으로 조달구매하도록 하는 등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준이 대폭 엄격해진다. 특히 태양광분야 참여기업간 총사업비의 과도책정을 막기 위한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비외 부당이득을 막기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2018년도 주택·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건전한 보급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비 외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비용이 신청자별로 편차가 발생했던 문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분야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모듈, 인터터 등 주요자재를 구입할때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신청자의 주택에 시공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조달구매 의무화가 주요자재 구입 경로를 동일화해 신청자별로 발생한 총사업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기별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달구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준수시 참여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상한제도 도입돼 해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단독주택의 경우 신청 과잉경쟁으로 참여기업이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인 태양광 3kW당 632만원(안)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이 미승인되며 상기 사업비 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참여제한 등 엄벌 조치될 예정이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는 700억원으로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 84억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39억원이 배정됐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태양광은 2kW 이하의 경우 전력소비량 △550kWh 초과시 kW당 52만원 △500kWh초과~550kWh 이하 77만원 △450kWh 초과~500kWh 이하 103만원 △400kWh 초과 450kWh 이하 116만원 △400kWh 이하 129만원으로 확정됐다.
2kW 초과 3kW 이하의 경우 △550kWh 초과시 kW당 42만원 △500kWh초과~550kWh 이하 63만원 △450kWh 초과~500kWh 이하 84만원 △400kWh 초과 450kWh 이하 95만원 △400kWh 이하 105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동별 30kW 이하)은 kW당 124만원으로 확정됐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의 경우 7m² △10MJ/m²일 초과시 m²당 61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6만원 △7.5MJ/m²일 이하 5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7m² 초과 14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54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0만원 △7.5MJ/m²일 이하 45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14m² 초과 20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7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4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온수기 6m²급은 대당 289만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됐다.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으로 △10.5kW 이하 kW당 62만원 △10.5kW 초과 17.5kW 이하는 kW당 47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연료전지는 △1kW 이하 kW당 2,339만원으로 확정됐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평가시 착공시기 및 완료기한을 반영해 착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 R&D 과제 중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기업 등의 신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범보급도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50억원 규모로 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성공과제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 지정공모와 국내기업 등의 신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에서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건물지원사업의 원별 보조금 단가는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설비에 △일반건물 kW당 91만원 △축사 kW당 156만원으로 확정됐으며 태양열은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 △온수기(6m²) 대당 260만원 △냉난방 m²당 81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열은 1,000kW 이하 kW당 35만원으로, 연료전지는 kW당 2,24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기타분야의 경우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 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해 지역 내 주택·건물·산업체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구역복합지원사업과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융합해 에너지를 공급, 신재생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원 융합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58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6월까지 컨소시엄별 사업 발굴 및 신청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현장평가 및 총괄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8년 참여기업 선정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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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0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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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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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

 

전남지역 500K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3~4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182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2,22 목요일 오후 2)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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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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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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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