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현재와 미래전망 소식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당분간 보류… 제도정비 착수, 전기위원회, 무분별 해상풍력 신청 선긋기 나서,재무능력 꽄꼼히 따져… 해역 중복도 대책 마련

그라운딩 2017. 11. 12. 13:22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당분간 보류… 제도정비 착수

전기위, 무분별한 해상풍력 신청 선긋기 나서
재무능력 꼼꼼히 따져… 해역 중복도 대책 마련

(17,11,06)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위원회가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불확실한 사업을 미리 걸러내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사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208차 회의에서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해상풍력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발전사업허가 제도개선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전략’ 발표로 최근 전기위원회에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도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산업부와 협의해 해상풍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당분간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없을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준비된 사업자가 시작해야”
전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능력과 사업이행능력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육상풍력에 비해 건설비용이 2~3배 많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이행능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봐 준비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전기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시 해역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육상풍력에 적용하고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제공’ 방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위치의 해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신안군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신안지역 해역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이 서로 인접 해역에서 진행되고, 2개 사업은 거의 동일한 해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미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황계측기 설치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사업자의 프로젝트 이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풍력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측 데이터가 아닌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무늬만 발전사업자’ 이번엔 근절될까
현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계통연계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종합의견을 내놓는다. 해상풍력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기본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소위 무늬만 발전사업자인 경우가 풍력업계에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위원회가 기존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정 신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업부와 협의에 나섬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의 건전성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본적인 자본력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불건전한 행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육상풍력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해상풍력은 무주공산이 돼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선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은 수천억원의 자금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며 “전기위원회의 이번 제도개선을 발판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길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윤석 기자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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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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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영암 100KW(24개소)], 1711월 초순부터, [타 전남지역 14MW, 500KW(28개소) ] 1712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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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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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