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조례 철폐

신재생에너지 확산 막는 규제 푼다,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속도 기대,개발행위허가 지자체는 규제 강화 78곳 더 늘어~

그라운딩 2017. 9. 13. 15:13

신재생에너지 확산 막는 규제 푼다

(17,09,12)


정부, 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포함
비중 확대 세부계획 이달중 발표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속도 기대

지역주민 참여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입지 규제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개선과 주민 수용성 등 4개 이슈별로 분과 TF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세부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조례ㆍ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넣으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내 발전사업은 3㎿급 초과 설비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진입을 막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신설하고 있다. 정부가 올 3월 신재생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으나 규제 조항을 만드는 지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진입을 막는 규제를 마련한 지자체는 지난 7월 기준, 7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규제를 만들었다.

규제는 대부분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100m에서 최대 1000m 이내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격거리 제한 조례들이다. 이 같은 규제로 현재 보류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가 무려 21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발전사업자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 입지 주변 주민들이 환경과 미관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설비에 따른 여러 피해는 지역민이 감수하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만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버리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높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 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사업과 주민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에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방안을 만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상당한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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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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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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