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샌재생 보급 사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친환경발전 활성화에 사용 늘려야,해외 신재생에너지(FIT) 보급과 청정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위해 사용

그라운딩 2017. 8. 7. 22:26

전력산업기반기금, 친환경발전 활성화에 사용 늘려야

주택용·산업용 부과수준 차등...지역별 배분도 검토 필요

 (전기신문 17,08,05) 

석탄과 원전 비중을 점차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사업에 활용을 늘려야 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최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친환경에너지발전기금으로 전환·운영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때 신설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이는 준조세로,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한다. 현재 전기료와 통합 고지돼 국민들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다.
2001년 3.23%였던 부담률은 2002년 4.591%로 인상됐고, 이후 2005년 3.7%로 인하돼 현재까지 10년 넘게 유지돼 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지출보다 한수원과 발전 5개사가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할 부분에 지출되는 등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징수 요율(전기요금의 3.7%)을 재산정하고, 기금운용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지출
2017년도 전력기금 규모는 4조 1439억원이다. 이중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은 2조30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예금수입, 융자사업 이자 등이다. 하지만 전력기반센터에 따르면 실제 거치는 수입규모는 3조 6000~3조 7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활용되는 사업비는 1조 5922억원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2445억), 신재생에너지보급(4496억), 에너지신산업(330억), 전력수요관리(475억), 농어촌전기공급지원(1170억), 전기안전관리(975억),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037억), 원자력핵심기술개발(686억),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225억)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의 경우 4조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조5000억원만 활용해 1조7000억원을 유보했다.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징수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용·산업용 부과 징수요율 차등화 필요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주택용의 경우 3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때문”이라며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될 때는 전기소비자가 전력기금만 내면 됐지만,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에는 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해 전기요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전기소비자들로서는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기에 모든 전기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의 경우 3중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단일요금체제인 산업용이나 일반용 고객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소비자의 경우 전력기반기금도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추기 힘들다면 부과방식이라도 요율 개념에서 양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문가들도 현재의 기금 활용 측면만 보면 징수요율 자체가 높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시점이어서 요율 인하보다는 오히려 산업용의 경우 요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현행 전기사업법 51조에서는 전력기반기금을 6.5%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력다소비 기업의 경우 징수요율을 높여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역별로 배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친환경에너지사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도 “충남 지역의 경우 석탄발전소가 많은데, 이를 태양광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력기반기금을 전력생산량(50%)과 소비량(50%)으로 비례해 지역별로 배분해 사용토록 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의 전력기금을 운영하는 해외사례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형태의 전력기금을 운영,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대체로 전력사용량($/kWh)을 기준으로 부가금 형태로 청구하고, 부과수준은 주택용은 전기요금의 4~7%, 산업용은 8~11%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택용 7%, 산업용 11%이며, 뉴욕 주는 주택용 4%, 산업용 11%다. 뉴저지 주는 주택용 5%, 산업용 8%다.
전력기금은 도입 초기만 해도 공익 지원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현재는 혁신 청정기술의 실증보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저탄소전원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부담금 또는 세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소비자 전기요금에 환경·사회적 정책비용을 포함해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를 차지한다.
비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부담금(CCL, Climate Change Lev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의 약 5~6%를 차지한다. 다만 기업이 에너지효율 향상 또는 CO2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CCL을 9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프랑스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에너지서비스 부담금 (CSPE)을 전기요금에 부과한다. CSPE의 전기요금 대비 비중은 주택용의 경우 12%, 산업용은 20% 수준이다.
독일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FIT 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부담금(EEG) 및 CHP(열병합발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CHP부담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2%, 산업용은 42%를 차지한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019223791470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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