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늘리려는데 인허가 규제 ‘답이 없다’
지자체 심의만 최소 2~3달 걸려 기회비용 소요 증가
정부 가이드 배포에도 조례 해석 지자체별 달라
(17,07,20)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이 될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정부부처의 신재생 인허가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지자체별 인허가 과정에서 입는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어서 형식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자체 인허가 규제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태양광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제각각이어서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로 최근 모 태양광기업의 경우 약 한달 과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이후 가까스로 마련된 위원회 심의가 갑자기 취소돼 오랜기간 동안 허가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 중 전체 2/3 이상이 모여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심의의 경우 해당날짜에 전부 모이지 않아서 심의 자체가 불발됐다”라며 “모든 인허가 과정 중에서 이 도시계획심의에만 최소 2~3달 이상이 소요돼 그만큼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기회비용도 소모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지역별로 제각각인 조례보다 인허가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더 어려운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태양광업체의 심의 과정도 관련 지자체는 해당 날짜에 심의위원들이 모이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지진대비책을 요구하는 등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함에도 무조건 심의위원 의견만 가지고 재심의나 불허가 조치를 내리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지난 2014년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지 말고 효율적 심의를 위한 중점검토사항과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구체화 등 각종 심의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이런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절차시 각 지자체가 정부부처별 법령을 제각각 해석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다른 태양광기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함께 별도로 부지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들 허가절차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전기사업법 제7조의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조항에 어긋난다며 접수를 거부해버려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 예정지와 관련된 타부처 관련 허가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수행이 안된다고 임의해석을 해버린 것인데 타 지역에서는 비슷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며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까지 마쳐야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통과시키더라도 나머지 인허가가 끝날때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한다면 혼선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지자체별 규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민원 문제다. 지자체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난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업체별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인허가 절차에서 최소한 혼선은 빚지 않고 조례와 법령 외적인 부분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개정한 인허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다른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현재 각종 개발행위허가에서 적용되는 각종 개별법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를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개별법 허가 적용 방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과 민원 문제로 인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업체는 충분히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기준으로 사업허가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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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일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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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5MW 용량(100KW, 500KW, 1MW급)을 17년 7월 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 대출,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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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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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