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된다
민홍철 의원, 운전자 ‘안전의무’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17,02,09)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 8일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운전자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으로 비탈길 차량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문제로 차량이 밀려 내려와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상당부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기타 과실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비탈길 주·정차 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관영, 변재일, 서형수, 이개호, 이원욱, 이종걸, 조정식,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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