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차감 50KW에서 1MW까지 확대

전기요금 절감받는 태양광용량 50kW→1000kW 확대, 상계대상 빌딩,공장,병원,학교 등 대형 수용가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 소규모 상가에서~

그라운딩 2016. 10. 1. 11:28

전기요금 절감받는 태양광용량 50kW→1000kW 확대

내달 1일부터 상계대상에 빌딩·공장·병원·학교 등 대형 수용가 포함

(이투뉴스 16,09,30)

 
▲ 전기요금 상계효과 개념도 <산업부 제공>

 

[이투뉴스]내달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 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소규모상가에만 허용하던 전기요금 상계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대형빌딩·병원·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요금 차감을 하고 싶은 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하면 된다.


정산은 매월 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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