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진제에 목매는 이유
(16,09,02)
[이투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하다. 초반 판단미스와 잇따른 실책으로 점수를 크게 잃은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거센 회오리는 이상한 구도 속에 진행됐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국민여론은 물론 전문가, 언론, 정치권까지 나서 유독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개편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꿈쩍을 하지 않았다. 초기 이러한 전선이 형성된 배경은 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국민여론에 밀려 전기요금제도를 바꾸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진제 비난여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면서 정부 스텝은 자꾸 꼬였다.
특히 누진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한 8월 둘째주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이 나서 ‘부자감세’와 ‘블랙아웃 우려’까지 거론하며 당장은 손댈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포털사이트 기사마다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개가 달리는 등 불난 곳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된 것이다.
결국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개편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누진제 한시할인이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물론 정치논리가 명확한 사실관계나 타당한 이유 없이 에너지정책(경제논리)을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수많은 정치권의 개입이 에너지산업의 난맥상을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누진제 문제와 관련 에너지업계는 채 실장에게 “정치논리에 맞선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보다는 “정무감각이 그렇게 없어서야…”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더 많다. 이는 정부가 누진제에 목매는 이유가 본연의 기능인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가 아니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이유는 “에너지신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40년도 더 된 누진제는 전기절약이라는 목표달성에는 어느정도 유효했으나, 주택용이 전체 전기수요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효용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누진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에는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우군이다. ‘누진제 따먹기’가 없다면 안되는 사업이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대여사업 등 신재생 분야와 에너지 프로슈머, 가정용 연료전지, 자가열병합 등은 누진제가 사라지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전은 물론 산업부 스스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상황이 바뀐다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복잡하고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과 공감 속에서 에너지정책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채덕종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79
------------------------------------------------------------------------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주택 누진제 이슈 찬반의 진짜 이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공단, 2020년도 태양광대여사업자 7곳 최종 선정,월 대여료 3만9천원,단독·공동주택 소유자 1만 가구 대상으로 태양광대여사업 추진 예정 (0) | 2020.0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