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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 음영(그림자)방해로 태양광발전 피해' 환경부 분쟁조정위 첫 배상판결, 신축 건축주가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피해 배상

그라운딩 2016. 2. 3. 22:17

'새건물 방해로 태양광발전 피해' 환경부 분쟁조정위 첫 배상판결

(서울경제 16,02,01)

새로 들어선 건물이 햇빛을 막아 태양광발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의 소형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듬해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만㎾(월평균 약 1,300㎾)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후 11월까지 5개월간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13%, 85만원 감소했다. 

조정위는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이 건물 신축 이후 실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우선 5개월간 배상액으로 230만여원을 확정했다. 대략 25년인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연한과 향후 약 10%의 발전량 감소 등을 감안하면 총 1,100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동일 사안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은 3년마다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측이 향후 피해배상액수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A씨는 3년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을 참고해 건축주는 태양광발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 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2/e20160201174033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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