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자와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연령 조정=1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올해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규모를 38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 늘린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민간 취업, 창업 등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또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2318명으로 늘리고, 인건비도 9만원 인상한 126만원으로 높여 처우를 개선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올해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되면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4인 가구)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됐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1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사업 2곳에서 전국 80여곳으로 확대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1월부터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1일부터 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조정=1일부터 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살면 5억원 미만의 주택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적용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1일부터 고급 사진기·녹용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됐다. 고급 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 25%→20% 등으로 내렸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녹용과 향수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824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현재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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