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전자파 영향~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국회본회의 통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 보호기준 명시된다

그라운딩 2016. 1. 8. 14:45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설비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포함

부좌현 의원, “국민 안전, 건강 보호에 큰 도움 될 것”

(전자신문 16,01,04)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포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4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명시된다.


부 의원은 지난해 5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현행 법령상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부 의원은 “어린이, 노약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이 높고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자파 민감계층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에는 환경기준에 맞도록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민 기자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5187424213034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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